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적힌 A, D, E, F, G, H, S, T, V, Z 유형의 뜻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직접 신고해도 되는 유형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유형, 모두채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차이까지 한 번에 설명합니다.

5월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복수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하나같이 긴장하게 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자가 매우 많고, 신고 막바지로 갈수록 홈택스 접속이 몰리거나 세무대리인 일정도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5월 말에 몰아서 처리하기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보내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알파벳 형태의 신고유형이 표시되는데, 이 유형을 읽을 줄 알면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나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되는 사람인지
-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 빨리 맡겨야 하는지
- 모두채움인지,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 복식부기 대상이라 전문가 도움이 사실상 필요한지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자주 나오는 A, B, C, S, D, E, F, G, H, T, Z, V 유형을 대표적인 실무 기준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해마다 안내문 세부 문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실제 받은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 화면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로그인 시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화면을 자동 안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왜 나눌까
국세청이 신고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장부를 써야 하고,
누군가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국세청이 미리 세액을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대상이며,
누군가는 복수소득만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즉, 신고유형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분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 실무 안내들도 공통적으로 신고유형을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 방식, 소득 종류, 모두채움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보면 아래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
1.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사실상 필요한 유형
S, A, B, C 유형
2.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유형
D, E, T, Z, V 유형
3. 모두채움 또는 비교적 단순해서 직접 신고가 쉬운 유형
F, G, H 유형
실무 해설 자료에서도 A·B·C는 복식부기대상자, S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D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E·F·G·H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모두채움과 연결되는 유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S, A, B, C 유형: 가능한 한 빨리 세무대리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형들은 대체로 복식부기 대상자이거나, 그중에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민간 실무 해설에서도 A·B·C는 복식부기 대상자, S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설명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형은 단순히 매출만 입력해서 끝나는 신고가 아니라,
장부와 재무제표, 필요경비 검토, 각종 조정이 들어가는 신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가 이해해야 할 포인트
- S유형은 사실상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유형”에 가깝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성실신고사업자)
- A·B·C유형도 장부 작성과 소득금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홈택스로 바로 처리하기는 부담이 큽니다.(대부분의 복식부기 사업자)
한 줄 조언
세무대리인이 없는데 안내문에 S, A, B, C가 적혀 있다면 5월 초반에 바로 세무사사무실과 일정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D유형: “직접도 가능하지만,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D유형은 보통 간편장부 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과 연결되는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민간 실무 안내에서도 D유형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고,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신고 관련 전자신고 매뉴얼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가 필요할까
D유형은 홈택스에서 그대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필요경비 인정 폭이 생각보다 좁아 세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 “매출은 꽤 있는데”
- “장부 정리는 안 되어 있고”
- “국세청이 단순하게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지는 않는 구조”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대표가 주의할 점
장부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거나,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 업종이라면 무조건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끝내지 말고 비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도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위한 별도 신고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줄 조언
D유형은 “직접 신고 가능”과 “직접 신고가 유리함”이 같은 뜻은 아닙니다.
3. E유형: 복수소득만 잘 합치면 직접 신고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유형은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면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근로·금융·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로 설명됩니다. 민간 실무 안내에서도 E유형은 사업소득 외 소득이 함께 있는 유형으로 소개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업 외에 다른 소득이 하나 더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일부
- 사업장 2곳 이상 운영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가 주의할 점
이 유형은 신고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을 하나 빼먹고 신고하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용 화면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입력 화면을 자동 안내하고, 각종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허나 국세청에서 수집된 자료만을 믿고 신고하는 것 보다는, 직접 수집 계산을 통하여 비교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한 줄 조언
E유형은 “복수소득 누락”만 조심하면 자가신고도 가능한 편입니다.
4. F유형: 모두채움 안내문이라면 가장 편한 축에 속합니다
F유형은 보통 단일 소득·단일 사업장 중심의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과세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실무 안내에서는 국세청이 총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과 가장 가까운 대표 유형으로 소개됩니다.(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납세인들의 세무비용 감소를 위하여 간편절차를 통한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신고 시즌에도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에게 ARS 신고와 간편 신고를 제공하고 있고, 환급 대상자 수백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이미 기본 계산을 상당 부분 해둔 상태입니다.
대표가 볼 포인트
- 수입금액이 맞는지
- 빠진 소득이 없는지
- 추가 공제자료가 있는지
-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맞는지
이 정도만 점검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 조언
F유형은 안내문 내용이 맞다면 자가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편입니다.
5. G유형: 환급 가능성이 있는 단순유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G유형은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과세 미달 또는 소액 환급과 연결되는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민간 실무 설명에서도 G유형은 세무서가 사전 작성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자가신고가 비교적 쉬운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납부보다 환급 가능성이 더 눈에 띄는 유형”입니다.
대표가 주의할 점
환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제출하기보다,
- 본인 계좌가 맞는지
- 다른 소득이 빠져 있지 않은지
- 이미 반영된 자료 외에 추가할 공제가 없는지
이 정도는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조언
G유형은 대체로 직접 신고가 가능한 편이지만, 소득 누락 여부는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6. H유형: 장려금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유형입니다
H유형은 실무상 근로장려금(EITC) 등 장려세제와 연결된 안내유형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안내도 H유형을 장려세제 적용 대상자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신청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대표가 주의할 점
-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은 연결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화면만 보고 끝내지 말고, 장려금 관련 안내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조언
H유형은 “세금 신고”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7. T, Z유형: 사업소득보다 근로·금융 쪽에 더 가까운 유형입니다
T, Z유형은 보통 복수 근로소득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장부기장보다는 소득 합산 신고의 성격이 강한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민간 실무 자료들도 T·Z유형을 사업장 장부보다 서식 작성과 소득 합산이 핵심인 유형으로 소개합니다.
복수 근로소득자라면
핵심은 합산 누락입니다.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녔거나,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등은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서식 자체는 장부신고만큼 복잡하지 않을 수 있지만,
- 이자·배당소득 합산
- 다른 종합소득과의 세율 구간 변화
- 각종 공제·세액 계산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한 줄 조언
T유형은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Z유형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면 전문가 검토가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8. V유형: 주택임대소득 안내문이라면 특히 놓치기 쉬운 유형입니다
V유형은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안내유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월세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표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
“나는 집이 한 채니까 상관없겠지”
“월세만 조금 받는데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 여부, 부부합산 보유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 줄 조언
V유형은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한번은 정확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로 보면 더 쉽습니다
| 신고유형 | 쉽게말하면 | 직접신고가능성 | 대표가 특히 주의해야할 점 |
| S | 성실신고확인 대상 | 낮음 | 성실신고확인서 필요 |
| A·B·C | 복식부기 대상 | 낮음 | 장부·재무제표·조정 필요 |
| D | 기준경비율 대상 | 보통 | 자동계산이 불리할 수 있음 |
| E | 복수소득·복수사업장 | 보통~높음 | 소득 누락 주의 |
| F | 모두채움 과세형 | 높음 | 수입금액·기납부세액 확인 |
| G | 모두채움 환급형에 가까움 | 높음 | 환급계좌·누락 소득 확인 |
| H | 장려세제 연계 가능성 | 높음 | 장려금 신청 여부 확인 |
| T | 복수근로 등 | 높음 | 합산 누락 주의 |
| Z |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 보통 | 서식 오류·세율 영향 주의 |
| V | 주택임대소득 | 보통 | 주택 수·월세·간주임대료 확인 |
이 표는 국세청의 공식 유형코드 설명표라기보다, 국세청 안내문에 쓰이는 유형을 실무적으로 해석한 요약표입니다. 실제 신고는 받은 안내문과 홈택스 자동 안내 화면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1. S, A, B, C라면
가급적 빨리 세무사사무실과 상담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는 신규 수임이 어려운 곳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규정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2. D라면
바로 자가신고하지 말고,
장부 보완 시 세액 차이가 나는지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E, F, G, H, T라면
자가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 누락, 공제 누락, 환급계좌 오류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Z, V라면
서류는 많지 않아 보여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주택임대소득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 차이가 꽤 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적힌 신고유형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닙니다.
그 알파벳 안에 내가 직접 신고해도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세무사에게 빨리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S, A, B, C: 장부와 조정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도움 권장
- D: 기준경비율이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비교 검토 필요
- E, F, G, H, T: 비교적 직접 신고 가능성이 높음
- Z, V: 서식은 단순해 보여도 판단 오류가 생기기 쉬움
국세청은 2026년 신고 시즌에도 모두채움·미리채움·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을 자동 안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면 우선 홈택스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대응을 빠르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 안내문에 적힌 신고유형 알파벳
- 모두채움 대상인지 여부
-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납부 예상세액
-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포함 여부
- 장부 작성 필요 여부
- 세무대리인 검토가 필요한 유형인지
이런 경우는 빨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S, A, B, C 유형
- D유형인데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
- 복수 사업장·복수 소득인데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경우
FAQ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이 발송한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전용 신고화면에서도 본인 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이 자동 안내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대체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 누락, 공제 누락, 환급계좌 오류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도 모두채움은 편의 제공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D유형은 왜 세무사 검토를 많이 받나요?
기준경비율 방식은 실제 비용 구조에 비해 세액이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장부 보완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기준경비율 신고 매뉴얼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S유형은 직접 신고할 수 없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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