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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모에게 10억 빌렸다고 써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차용증 세무 리스크

by TMI세금 2026. 5. 22.

부모에게 큰돈을 빌려 집을 샀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 간 차용이 왜 증여로 의심받는지, 상환능력·이자지급·차용증 문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10억 빌렸다고 써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세무 기준

최근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해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사람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에게 10억 원가량을 빌렸다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아버지가 사망하는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형태의 차용을 통상적이지 않은 허위 채무계약으로 의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관련 탈세 혐의자 127명, 탈루 추정 금액 1,700억 원 규모를 발표했고, 그중 하나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부모 찬스형 차용증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이번 발표에서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인지 확인하겠다고 명시했고, 채무로 인정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상환하는지, 이자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신고하는지 상환 시점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고, 세무상 핵심은 실제 대여의 실질입니다.

왜 국세청은 이런 차용증을 문제 삼을까

세법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갖춰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즉, 가족끼리 빌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이자와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국세청이 특히 주목했을 부분은 상환 약정의 현실성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갚는 구조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할 때 한꺼번에 상환한다는 문구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살아생전에는 상환 의사가 없고, 상속 시점까지 자금을 무상 사용하겠다는 구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차용증을 단순한 가족 간 편의 문서가 아니라, 증여를 차용으로 위장한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세청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 늘었고, 이런 자금조달을 자금출처와 소득·재산 내역을 연계해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차용이 세무상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족 간 돈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보다 흐름입니다.
차용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발표에서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문제 삼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세무상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요소가 맞물려야 합니다.

첫째, 차용계약서 내용이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변제기일, 상환방법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망 시 일괄상환” 같은 비정상적 문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반 금융거래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은 가족 간 거래에서도 그대로 의심받습니다.

둘째,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현재 널리 쓰이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 기준과 1,000만 원 기준금액은 가족 간 금전거래 실무에서 계속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결국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그 흐름이 남아야 합니다.

셋째,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이번 발표에서 특히 강조한 것도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한 경우”였습니다. 연봉이나 자산 수준상 갚기 어려운 금액인데도 수십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과세당국은 자연스럽게 “정말 빌린 돈이 맞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로 인정되더라도 상환 시점까지 본인이 끝까지 상환하는지를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넷째,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누가 냈는지도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가 아파트 취득자금뿐 아니라 취득세와 수수료까지 편법 지원한 정황도 조사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즉, 주택 매매대금만이 아니라 실제 취득에 들어간 모든 비용의 출처를 봅니다. 자녀가 집을 샀는데 세금과 부대비용까지 부모가 대신 냈다면, 그 부분 역시 증여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찬스’가 특히 위험해진 이유

이번 국세청 발표는 단순한 사례 소개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연계 분석했고, 부모로부터 차용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체 전반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차용증만 있으면 끝”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은행 대신 가족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과세당국도 그 점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뉴스 요약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 후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자금을 차용해 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늘었고,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경우 사실상 증여인지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로그 독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가족 간 차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실제 차용처럼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약정하고, 이자를 실제 지급하고, 만기 전에 일부라도 갚고, 상환능력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망 시점 상환, 이자 미지급, 상환 계획 부재, 자녀 소득 대비 과도한 차입, 취득부대비용까지 부모 부담 같은 요소가 겹치면, 국세청은 이를 차용보다 편법 증여에 가깝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127명 세무조사 발표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 주제처럼 “아빠 죽는 날 이자까지”라는 차용증 문구는 세무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가능하지만, 상속 시 정산하자는 식의 문구는 정상적인 대여보다 무상 사용 또는 증여 은폐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처럼 금액이 클수록, 국세청은 차용증 한 장보다 자금출처, 상환능력, 실제 이자 지급, 사후 상환관리를 봅니다. 지금처럼 자금출처 검증이 강해진 국면에서는, 부모 자금이 들어간 부동산 취득은 처음부터 증여인지, 진짜 차용인지를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