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증여세

부모 돈으로 30억 아파트 사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 편법 취득 사례 분석

by TMI세금 2026. 6. 15.

국세청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를 바탕으로, 부모가 취득자금과 취득세·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왜 증여세 문제가 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사례별 대략적인 증여세액 계산과 자금출처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대책까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 분석

부동산 세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명의만 내 이름이면 괜찮지 않을까?”
“부모가 조금 도와준 정도는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아파트를 샀다고 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실제 국세청 조사사례를 보면,
문제는 단순히 집을 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집을 살 돈을 누구 돈으로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 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했는지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가 한강뷰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약 30억 원에 추가 취득했는데, 분석 결과 부모로부터 부족한 취득자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런 유형에 대해 자금원뿐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자금형성과 자금흐름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례의 핵심은
“고가 아파트를 샀다”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취득자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했고,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사례가 세법상 문제가 됐을까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스스로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집값 자체보다 그 사람의 자력취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돈을 넣어줬거나, 자녀의 소득 수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라면 세법은 그 부족분을 증여로 보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에 시행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취득자금 중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부족하면 증여추정 대상으로 보고,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제외(쉽게말해서 상식적으로 성인이면 취득자금의 20%나 2억중 적은 금액은 원래 있었던 금액으로 봐주고 조사를 종결할게... 라는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취득가액이 약 30억 원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금이 2억 원을 넘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취득자금 일부와 취득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대신 냈다면 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사례는 세법상 아래 3가지가 동시에 문제 된 것입니다.

첫째, 본인 소득·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가 취득
둘째, 부모의 편법 자금지원
셋째, 증여세 무신고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조사선정 사안이 됩니다.


집값만이 아니라 취득세·수수료도 왜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매매대금만 내 돈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국세청은 단순히 부족한 아파트 매입자금만이 아니라 취득세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부모가 편법 지원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취득은 단순히 매매대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용 등 취득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비용 전체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을 부모가 대신 냈다면, 그 역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값은 내 돈으로 냈고, 취득세만 부모가 대신 내줬다”
“중개보수는 그냥 아버지가 처리했다”
“인테리어비는 어머니 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부분도 전부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무는 총취득비용 전체를 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대략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정확한 세액은 부모가 실제로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공개되지 않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시나리오별 대략 계산으로 보는 것이 가장 눈에 쉽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는 5천만 원이고, 증여세 세율은 아래처럼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이를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지원액이 5억 원이었다면

  • 기본공제 5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대략 8,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2. 부모 지원액이 10억 원이었다면

  • 기본공제 5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대략 2억 2,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 부모 지원액이 15억 원이었다면

  • 기본공제 5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4억 5천만 원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대략 4억 2,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4. 부모가 사실상 30억 전부를 부담했다면

  • 기본공제 5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 29억 5천만 원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대략 10억 2,000만 원 수준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물론 이건 본세만 단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무신고였기때문에 기본적인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증여행위일로부터 적발일까지 미납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금(쉽게 설명하면 본세에 대한 1년 이율 9%씩 매년 추가)이 추가가 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혹은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될 수 있고, (요즈음 조사에서는 납세자들의 세무상식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탈세행위로 판단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도 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본세가 2억 2,500만 원이면 일반 무신고만 적용돼도 가산세가 약 4,500만 원 수준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국세청이 특히 중요하게 봤을 포인트

이 사례를 조금 더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국세청은 아마 아래를 집중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자녀의 자력 취득 가능성

  • 직업
  • 신고소득
  • 기존 보유재산
  • 금융자산 누적 정도

즉, 30억짜리 아파트를 무대출로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봤을 것입니다. 법이 바로 이 구조를 중심으로 증여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부모 자금 유입 여부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동한 돈
  • 부모가 대신 결제한 취득세·수수료
  • 가족 간 자금이전 흔적

오늘 살펴본 국세청 보도자료가 이 부분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일가족의 모든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시점별로 증여인지 아닌지를 추정하게 됩니다.

3. 증여세 신고 여부

돈을 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세무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례는 증여세 무신고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문제. 실무적으로 무신고 후 적발까지의 기간이 약 5년을 넘어가면 가산세와 가산금만 본세에 거의 육박한다고 추정합니다)

4. 자금형성과 자금흐름 전반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 취득 당시 자금원만 보지 않고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자금흐름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늘어났는지까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온 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돈이 움직이기 전에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부모 돈이 들어가면 성격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모 자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 돈이

  • 증여인지
  • 차용인지
  • 공동취득 자금인지

처음부터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에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방식으로 가면 금융흐름이 지나간 뒤라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둘째, 차용이면 차용답게 보여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은 가능하지만, 차용증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 약정,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계획, 상환능력까지 보여야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상환 없는 차용은 실무에서 증여 의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자기자금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자기 돈이라면

  • 급여입금 내역
  • 예금 만기 해지 내역
  • 기존 부동산 매도대금
  • 주식·코인 매매 및 출금 내역
  • 전세보증금 반환 내역

이런 자료가 연결돼야 합니다. 시행령이 인정하는 입증금액도 결국 신고되거나 과세된 소득, 신고된 증여·상속재산, 재산 처분대금, 직접 사용된 차입금 같은 구조입니다.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넷째, 취득세·수수료까지 포함해 전체 자금계획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대금만 계산하고 끝내는데, 실제 조사에서는 취득세·수수료·법무비용·인테리어비까지 누가 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번 사례도 바로 그 부분이 적발 포인트였습니다.

다섯째, 증여라면 차라리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여가 맞는데 차용처럼 꾸미거나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본세 + 가산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즈음 국세청의 기조로 보아 국세청 AI의 도입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모든 금융 및 재산정보를 AI로 분석하기에, 예전과 같은 편법은 절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을걸...요?)


실무 체크리스트

부동산 취득 전 아래 항목은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자기자금 전부에 대해 출처 증빙이 있는가
  • 부모 자금이 들어간 부분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정리했는가
  • 차용이라면 이자, 상환계획, 실제 송금흐름이 있는가
  • 기존 재산 처분대금이면 계약서와 입금내역이 있는가
  •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용까지 누가 냈는지 명확한가
  • 증여라면 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검토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에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자금출처조사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세청 보도자료의 사례를 보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30억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30억과 부대비용 중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부모가 대신 부담했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한 추징세액은 부모 지원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모 지원액이 10억 원만 되어도 단순 계산상 증여세 본세가 약 2억 2,500만 원,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얼마냐보다
그 집값과 부대비용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추후 5억짜리 부동산에도 자금출처세무조사가 나온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무적으로 안전한 구조는
돈이 들어온 뒤 해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기 전에 자금의 성격과 증빙을 설계해두는 구조입니다.

저희 서화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자격 취득한 신현태 대표이사를 필두로 빅펌출신의 공인회계사 10여명, 국세청 조사4국 출신의 세무사, 컨설팅 및 재산세제 전문 15년 경력 세무사 및 업체관리/조사 전문세무사 등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력으로는 일반업체 기장 200여건, 병의원 기장 100여건, 약국 기장 100여건, 병의원 조사 100회 이상, 약국 조사 150회 이상, 회계감사 매년 50여건, 재무실사 200여건, 수행 기업평가 100건 이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블로그의 '문의'탭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nstip.tistory.com/page/문의

 

문의

블로그 내용 관련 문의 혹은 직접적인 세무관리에 대한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조경환(010-5218-7042)현 서화회계법인 세무1팀장/이사사무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

mnsti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