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5월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 간 송금·생활비 계좌이체·차용증·부모카드 사용이 언제 비과세되고 언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이체·차용증·부모카드 기준 정리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너무 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급할 때는 부모카드로 대신 결제해주기도 합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는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증여세까지 나오겠어?”
“생활비라고 보내면 다 괜찮은 것 아닌가?”
“차용증만 써두면 증여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바로 국세청이 최근 직접 바로잡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족 간 송금·차용증·부모님 카드 사용처럼 국민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생활밀착형 주제를 따로 짚었습니다. 국세청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라고 적어 보냈는지, 차용증을 썼는지, 카드로 결제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왜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정말 빌린 돈이라면 실제로 갚고 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언제 비과세가 될 수 있고, 언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비 계좌이체, 왜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문제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일 자체는 흔합니다.
세법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도 이번 자료에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비교적 비과세 설명이 쉽습니다.
- 대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월세
- 취업 전 자녀에게 지원하는 식비·교통비
- 실제 치료를 위한 병원비
-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학원비
이런 돈은 보통 생활유지나 교육비로 바로 소비되고 끝나는 돈이기 때문에, 세법상 생활비·교육비 범주로 설명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에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현금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적금·주식·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생활비”라고 송금했더라도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쌓이거나 주식계좌로 들어가고, 나중에 부동산 계약금으로 이어진다면
그 시점부터는 생활비보다 재산형성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생활비 이체는 아래처럼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과세로 보기 쉬운 경우
- 받는 사람이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부양이 필요한 상태
- 금액이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
- 돈이 식비·월세·등록금·병원비 등으로 바로 소비됨
과세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받는 사람이 이미 소득이 있는 자녀
- 금액이 생활비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과도함
- 소득이 없더라도 받은 돈이 저축·투자·부동산 자금으로 사용됨
즉, 생활비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이슈의 핵심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 왜 “써두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틀릴까
두 번째로 많이 퍼진 오해는 가족 간 차용증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차용증만 써두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는 식의 말이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팩트체크에서 이 설명이 틀리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제3자 간 거래처럼 보이는 형식과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수 판례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세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차액 상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가족끼리 돈을 빌리더라도 무이자·저리·상환 없는 구조라면 세법상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용증이 아니라 실제 상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차용으로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음
- 이자를 정기적으로 실제 지급함
- 일부라도 원금 상환 내역이 남아 있음
- 자녀의 소득과 재산으로 상환능력 설명이 가능함
반대로 아래처럼 되면 증여 의심이 커집니다.
- 차용증만 써두고 이자 지급이 없음
- 상환일은 적어놨지만 실제로 상환하지 않음
- 무이자 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자
- 상환 시기가 모호하거나 사망 시 일괄상환처럼 비정상적
- 자녀 소득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큼
즉, 가족 간 차용은
문서보다 금융흐름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고, 이자 지급과 상환 내역이 실제로 보여야 세무상 설득력이 생깁니다.

부모카드 사용,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험할까
세 번째로 자주 헷갈리는 것이 부모카드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송금이 아니라 카드 결제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결제수단보다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봅니다.
즉, 부모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결국 자녀가 대가 없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자료도 부모카드 사용을 생활밀착형 증여세 오해 사례로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단순한 가족 내 편의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부모카드 사용도 생활비와 원리가 비슷합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
- 소득 없는 자녀의 식비
- 교통비
- 병원비
- 일상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성 지출
이 경우는 결국 부모가 생활비를 계좌이체해주는 대신 직접 카드로 결제해준 것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이라면 비과세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증여세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차량 구입비
- 명품·고가 소비
-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 독립 자녀의 반복적 고액 결제
-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는 지출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형성 지원 또는 무상 이익 이전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부모카드 사용은
소비성 지출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재산형성 지출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국세청이 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생활비 계좌이체, 가족 간 차용증, 부모카드 사용은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무상 판단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자료에서 말한 핵심도 결국 하나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즉,
- 생활비라면 실제 생활비로 썼는지
- 차용이라면 실제로 갚고 있는지
- 부모카드라면 단순 생활비 결제인지, 재산이전인지
이걸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 돈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가족끼리니까 괜찮다”
는 말입니다.
세법은 가족끼리 오간 돈이라고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가족끼리 오갔다고 무조건 눈감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안전하게 가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답게 써야 합니다
- 통상적 규모
- 소득 없는 피부양자
- 월세·식비·등록금·병원비 등으로 바로 소비
- 저축·투자·부동산 자금 전용 금지
차용은 차용답게 보여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 이자율 약정
- 실제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내역
- 상환능력 설명 가능해야 함
부모카드는 생활비 수준을 넘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식비·교통비·병원비는 상대적으로 설명 가능
- 차량·명품·부동산 자금은 위험
- 독립 자녀의 반복 사용은 특히 주의
마무리
온라인에서 떠도는 세무상식 중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무조건 괜찮다”는 표현입니다.
생활비 계좌이체도, 가족 간 차용증도, 부모카드 사용도
무조건 비과세도 아니고, 무조건 과세도 아닙니다.
세법은
- 누가 받았는지
- 왜 받았는지
-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 차용이라면 실제로 상환했는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돈거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
처음부터 생활비인지,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조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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